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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2. 27.

상속추정규정 적용시 재산 등을 처분할 날이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218 서일46014-10218 서일4601410218 20030227 200302 2003 02 27

요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실제 수입한 날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46014-2575 (1998.12.31), 재삼46014-1387 (1998.7.24)]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575, 1998.12.3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실제 수입한 날의 가액을 기준으로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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