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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2. 27.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여부

서일46014-10222 서일46014-10222 서일4601410222 20030227 200302 2003 02 27

요지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비교할 때에, 기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에 각각 시행하던 사용기준금액을 적용하여 평균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46014-10122, 2003. 1. 30)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122, 2003.1.30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비교할 때에 기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에 각각 시행하던 사용기준금액을 적용하여 평균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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