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2. 28.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
서일46014-10226 서일46014-10226 서일4601410226 20030228 200302 2003 02 28
요지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총양도대금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828, 1999.10.1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828, 1999.10.13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총양도대금 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 상속개시일이 2000.1.1. 이후인 경우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재산가액이 1년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