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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2. 28.

사무실 임대료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228 서일46014-10228 서일4601410228 20030228 200302 2003 02 28

요지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200, 2001.2.22]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200, 2001.2.2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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