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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3. 10.

부담부증여시 증여세과세가액 여부

서일46014-10275 서일46014-10275 서일4601410275 20030310 200303 2003 03 10

요지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 46014-2338,1997.10.0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삼46014-2338, 1997.10.01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된 것)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증여재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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