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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3. 13.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298 서일46014-10298 서일4601410298 20030313 200303 2003 03 13

요지

직계존비속 사이에 주식을 시가대로 교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1116 (2000.9.18), 서일46014-10776 (2002.6.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116, 2000.9.1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 사이에 주식을 시가대로 교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같은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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