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3. 17.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단독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322 서일46014-10322 서일4601410322 20030317 200303 2003 03 17
요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단순히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자를 타인 명의로 기재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실지 취득자 명의로 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붙임과 같은 질의회신문(재삼 46014-1007, 1995.04.19)과 공동사업의 약정내용. 분양조건. 분양대금의 실질질적인 부담자등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삼46014-1007, 1995.04.19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단순히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자를 타인 명의로 기재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실지 취득자 명의로 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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