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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3. 19.

추정이익 산정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여부

서일46014-10332 서일46014-10332 서일4601410332 20030319 200303 2003 03 19

요지

상속세 조사결정시에 추정이익의 산정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추정이익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음.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하여 1주당 손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추정이익”은 당해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해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조사결정시에 추정이익의 산정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 상기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정이익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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