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3. 20.
원인무효 판결을 받아 남편명의로 등기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 여부
서일46014-10336 서일46014-10336 서일4601410336 20030320 200303 2003 03 20
요지
증여받은 부동산을 당초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하는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86 (2001.1.26), 재삼46014-1541(1999.8.13), 재삼46014-92(1999.1.15), 재산(상속)46014-1218(2000.10.10), 재일46014-1305 (1999.7.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한 과징금 부과여부는 법무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86, 2001.1.26 증여받은 부동산을 당초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하는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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