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3. 24.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시가의 인정범위 여부
서일46014-10359 서일46014-10359 서일4601410359 20030324 200303 2003 03 24
요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2201(1999.12.31), 재산(상속)46014-1183 (2000.10.4)]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2201, 1999.12.3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증여재산의 이용현황, 거래상황,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