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3. 27.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여부
서일46014-10383 서일46014-10383 서일4601410383 20030327 200303 2003 03 27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기간중에 있는 상속재산의 거래가액ㆍ감정가액ㆍ수용ㆍ보상ㆍ경매ㆍ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 그 기간내에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격 등이 없는 경우 토지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666 ( 1999.9.11),재삼01254-3152 (1991.10.0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666, 1999.9.11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기간중에 있는 당해 상속재산의 거래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 수용ㆍ보상ㆍ경매ㆍ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시가로 보는 것이며, 그 기간내에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격 등이 없는 경우 토지의 평가는 같은법 제6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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