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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3. 28.

종중재산의 소유권을 정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384 서일46014-10384 서일4601410384 20030328 200303 2003 03 28

요지

특정 종중명칭을 변경한 후 변경된 당해 종중명칭을 단순히 부동산소유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 46014-739, 1997.3.8)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739, 1997.3.8 특정 종중명칭을 변경한 후 변경된 당해 종중명칭으로 단순히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정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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