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3. 29.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 여부
서일46014-10398 서일46014-10398 서일4601410398 20030329 200303 2003 03 29
요지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 46014-35,1999.01.07)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35, 1999.01.0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과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은 날이면 새로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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