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4. 1.
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과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 과세여부
서일46014-10406 서일46014-10406 서일4601410406 20030401 200304 2003 04 01
요지
증여일전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 46014-1228 (1999.6.25), 재삼46014-217 (1999.1.30)]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228, 1999.6.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부와 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일전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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