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4. 7.
증자 전후 1주당 가액이 모두 음수인 경우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서일46014-10437 서일46014-10437 서일4601410437 20030407 200304 2003 04 07
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은 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963,2000.8.2)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단서(2002.12.30 신설된 것)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963, 2000.08.0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상속개시일 전ㆍ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으로서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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