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4. 7.
경락받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서일46014-10442 서일46014-10442 서일4601410442 20030407 200304 2003 04 07
요지
증여일 전후 3월이내의 기간중에 있는 당해 증여재산의 거래가액ㆍ감정가액ㆍ수용ㆍ보상ㆍ경매ㆍ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666(1999.9.11), 서일46014-10913(2002.7.12), 재산(상속)46014-1218 (2000.10.10)]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666, 1999.9.11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기간중에 있는 당해 상속재산의 거래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 수용ㆍ보상ㆍ경매ㆍ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시가로 보는 것이며, 그 기간내에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격 등이 없는 경우 토지의 평가는 같은법 제6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3월이내의 기간중에 있는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