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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4. 11.

피상속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실만으로 비거주자로 보는 것인지 여부

서일46014-10452 서일46014-10452 서일4601410452 20030411 200304 2003 04 11

요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생활하다가 사망한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343,(2000.3.20), 재산(상속)46014-725(2000.6.16)]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343, 2000.3.2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함에 있어 내국인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경우, 당해 해외이주신고가 생업 및 생활관계의 이주가 아니라 단순히 신병치료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외이주신고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생활하다가 사망한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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