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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4. 14.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의 금전을 입금시킨 후 재투자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470 서일46014-10470 서일4601410470 20030414 200304 2003 04 14

요지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46014-986 (1999.5.24), 재산(상속)46014-779 (2000.6.28)]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986, 1999.5.24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따라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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