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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4. 17.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서일46014-10484 서일46014-10484 서일4601410484 20030417 200304 2003 04 17

요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549 (2000.5.9), 서일46014-10344(2001.10.23), 재삼46014-1198(1999.6.18)]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 재산(상속)46014-549, 2000.5.9 상속세및증여세법(’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였으나, 같은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증여세 면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명주식을 당초 특수관계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에 시행되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증자시에 발행된 주식을 동생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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