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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4. 21.

우리사주조합에 재배정하는 경우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498 서일46014-10498 서일4601410498 20030421 200304 2003 04 21

요지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동 주식을 일정기간동안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하는 경우에,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내용 중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17, 2001.8.28)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내용 중 비지정기부금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등을 검토중에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일46014-10017, 2001.8.28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내국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동 주식을 일정기간동안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하는 경우에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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