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4. 25.
복권을 공동구매한 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520 서일46014-10520 서일4601410520 20030425 200304 2003 04 25
요지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붙임과 같은 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964,2000.8.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당초 출자비율에 따른 당첨금의 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동호회(조합)의 회칙 및 공증서류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산상속46014-964, 2000.8.2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취득자금의 출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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