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4. 30.
헌금 중 일부를 영리법인의 결손금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540 서일46014-10540 서일4601410540 20030430 200304 2003 04 30
요지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의 경우에는,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405,2000.11.24)]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405, 2000.11.24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이 경우 “헌금”이란 기설립된 종교단체 및 신설하는 종교단체가 각각 교인들로부터 직접 출연받은 금전을 말하는 것이며, 교인들로부터 금전을 출연받은 종교단체가 동 헌금을 별도로 설립된 다른 종교단체에 출연하는 경우에 다른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금전은 헌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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