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4. 30.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시인부족액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541 서일46014-10541 서일4601410541 20030430 200304 2003 04 30

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차가감하는 것이므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적으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않음.

본문

귀 상담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027, 2000.8.2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027, 2000.8.23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차가감하는 것이므로, 수익 인식기준을 변경하거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적으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않음 2.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의 자산중 저당권등이 설정된 경우 같은법 제66조의 평가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54조제3항의 규정은 투자유가증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각 비상장주식별로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시인부족액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541 서일46014-10541 서일4601410541 20030430 200304 2003 04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