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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4. 30.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543 서일46014-10543 서일4601410543 20030430 200304 2003 04 30

요지

가업을 상속인중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것이라 함은,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412, 2000.4.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412, 2000.4.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가업을 상속인중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것” 이라 함은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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