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4. 30.
납부할 법인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546 서일46014-10546 서일4601410546 20030430 200304 2003 04 30
요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ㆍ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소득할 주민세액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세법 등에 의하여 실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 등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25,1998.04.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25, 1998.04.0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제3호 가목에서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소득할 주민세액」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세법 등에 의하여 실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 등을 말하는 것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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