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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5. 1.

중도금까지 불입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가액 산정여부

서일46014-10553 서일46014-10553 서일4601410553 20030501 200305 2003 05 01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질의1)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22, 2000.01.17)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며, (질의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증여재산가액을 당해 증여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 재산상속46014-22, 2000.01.1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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