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5. 3.
과세ㆍ면제 증여재산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기납부세액공제액 계산방법
서일46014-10561 서일46014-10561 서일4601410561 20030503 200305 2003 05 03
요지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증여세 면제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하고, 1차 증여시 납부세액(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함)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2차 증여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와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을 동일인으로부터 동시에 또는 순차로 증여받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경우에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법기본통칙 58-0…1에서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증여세 면제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하고 1차 증여시 납부세액(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함)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2차 증여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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