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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5. 7.

부와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571 서일46014-10571 서일4601410571 20030507 200305 2003 05 07

요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다음과 같이 관련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1) 질의회신문 (재산 01254-4175, 1989,11.17 ; 소득 46011-10146, 2001.02.17)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2항 (질의2) 질의회신문(재산 01254-1609,1986.05.19) ※ 재산01254-4175, 1989.11.17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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