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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5. 9.

상속재산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서일46014-10573 서일46014-10573 서일4601410573 20030509 200305 2003 05 09

요지

세무서장은 법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배우자상속공제ㆍ기타 인적공제ㆍ공제적용의 한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 46014-2300,1998.11.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300, 1998.11.26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상속재산 중 일부를 법정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법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ㆍ제20조(기타 인적공제)ㆍ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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