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유형자산 평가방법
서일46014-10577 서일46014-10577 서일4601410577 20030509 200305 2003 05 09
요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는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제도46014-10667, 2001.12.2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667, 2001.12.27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및 심사결정례 [제도46014-10856 (2001.4.27), 심사상속99-216(1999.7.23)]를 참조하시기 바람 ☞ 제도 46014-10856 (2001.4.27) 1.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는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신고한 상각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2.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심사상속99-216 (1999.07.23) 상속재산인 사업용 유형자산 중 장부상 미계상된 감가상각비에 대해 취득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해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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