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5. 13.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591 서일46014-10591 서일4601410591 20030513 200305 2003 05 13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함에 따라 합병 후 법인이 합병 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소각한 경우에는, 소각한 주식의 가액을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67,2002.03.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67, 2002.03.28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함에 따라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소각한 경우에는 동 소각한 주식의 가액을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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