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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5. 16.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610 서일46014-10610 서일4601410610 20030516 200305 2003 05 16

요지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46014-1825 (1997.7.24), 재산(상속) 46014-2178(1999.12.30)]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825, 1997.7.24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0,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같은령 제71조 규정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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