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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5. 20.

1주당 순손익액ㆍ1주당 추정이익 중 어느 것을 적용해도 가능한지 여부

서일46014-10622 서일46014-10622 서일4601410622 20030520 200305 2003 05 20

요지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증자를 함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자 또는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 모두가 증자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제도46014-10848 (2001.4.26), 재산(상속)46014-1483 (2001.12.13), 서일46014-10097 (2001.9.5), 재재산46014-3 (2001.1.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0848, 2001.4.26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에 있어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증자를 함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자 또는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 모두가 증자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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