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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5. 20.

직계존속이 선순위 상속을 받는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623 서일46014-10623 서일4601410623 20030520 200305 2003 05 20

요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46014-817 (1999. 4. 29), 재삼46014 -648 (1999.4.1)]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817, 1999.4.29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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