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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5. 22.

타인명의로 신탁되어 있는 주식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과세여부

서일46014-10647 서일46014-10647 서일4601410647 20030522 200305 2003 05 22

요지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가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1의2-0…2(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및 질의회신문(재일46014-2097,1994.07.30 ; 소비46430-329, 2000.09.1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일46014-2097, 1994.07.30 1.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가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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