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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5. 23.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때 1주당 평가방법 적용여부

서일46014-10648 서일46014-10648 서일4601410648 20030523 200305 2003 05 23

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주식에 대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1093 (1999.6.7), 재산(상속)46014-1483(2000.12.1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093, 1999.6.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증여일(감자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하여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증여일이전 3월간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신내용중 1999.6.7. 이후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으로, 증여일 이전 3월간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은 증여일이전 2월간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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