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5. 16.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계산방법
서일46014-10657 서일46014-10657 서일4601410657 20020516 200205 2002 05 16
요지
비상장법인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1186 (2000.10.5), 재조세46000-69(1999.3.16)]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186, 2000.10.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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