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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5. 27.

금양임야를 상속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661 서일46014-10661 서일4601410661 20030527 200305 2003 05 27

요지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은 공동상속인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재삼 46014-1711,98.9.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711, 1998.9.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항(주1)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은 공동상속인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주1) 1999.12.31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3항으로 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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