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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5. 27.

근저당이 설정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액 여부

서일46014-10668 서일46014-10668 서일4601410668 20030527 200305 2003 05 27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시가(시가가 없을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와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재삼 46014-412,1999.02.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412, 1999.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 란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같은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시가(시가가 없을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와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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