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5. 27.
협회중개시장에서 시간외 대량매매를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670 서일46014-10670 서일4601410670 20030527 200305 2003 05 27
요지
상장주식을 ○○시장 외에서 거래하거나 시간외 대량매매방식 등 제3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ㆍ(2)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호 및 붙임의 질의회신(서일 46014-10880, 2002.07.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880, 2002.07.05 상장주식을 ○○거래소에서 불특정다수인이 제한없이 참여하는 매매거래시간내에 경쟁매매방식의 장내거래를 통하여 매도하고 그 매도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불특정다수인이 당해 상장주식을 거래당일의 시세대로 매수한 거래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상장주식을 ○○거래소 시장 외에서 거래하거나 시간외 대량매매방식 등 제3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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