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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5. 21.

비상장주식 평가시 골프장 토지와 별도로 구분된 코스의 평가방법

서일46014-10686 서일46014-10686 서일4601410686 20020521 200205 2002 05 21

요지

토지의 조성비용 등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독립된 재산으로 볼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없으나, 토지와 구분되는 시설물 기타 구축물 등은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재삼 46014-686, 1997.03.17)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686, 1997.03.17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각각의 재산을 평가단위별로 평가하여 그 평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조성비용 등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독립된 재산으로 볼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없으나, 토지와 구분되는 시설물 기타 구축물 등은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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