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5. 21.
분양권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여 잔여 부불금을 완납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690 서일46014-10690 서일4601410690 20020521 200205 2002 05 21
요지
편의상 모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자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72 (2000.1.18), 재일46014-1305(1999.7.5), 서일 46014-10445(2002.4.4)]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72, 2000.1.18 실지소유자인 모가 아파트 분양권을 무상으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편의상 모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자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분양권리자 명의변경이 증여인지 단순히 실질소유자 명의로 변경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계약금 및 중도금의 불입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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