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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5. 29.

착오로 재건축조합원 상호간에 증여한 것으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690 서일46014-10690 서일4601410690 20030529 200305 2003 05 29

요지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을 당초 건축주 개인 명의로 잘못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 명의로 환원등기한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46014-462 (1999.3.8), 재경부재산 46014-119(2002.6.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462, 1999.3.8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을 당초 건축주 개인명의로 잘못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 명의로 환원등기한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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