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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5. 29.

운용소득 중 기본재산에 편입한 금액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포함여부

서일46014-10694 서일46014-10694 서일4601410694 20030529 200305 2003 05 29

요지

공익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한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2093 (1999.12.10), 재삼46014-431 (1997.3.12)]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2093, 1999.12.10 공익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한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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