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5. 22.
남편 명의 대출금으로 재산 취득시 대출금이 본인의 취득자금에 인정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696 서일46014-10696 서일4601410696 20020522 200205 2002 05 22
요지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그 채무가 재산취득자가 부담할 채무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은 기 질의회신문(재삼 46014-1574, 1994.06.14 ; 재삼 46014-2341, 1997.10.01)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574, 1994.06.1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그 채무가 재산취득자가 부담할 채무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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