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5. 30.
종중소유의 재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700 서일46014-10700 서일4601410700 20030530 200305 2003 05 30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 46014-174(2000.2.17), 재삼 46014-416(1999.2.2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74, 2000.2.17 상속개시일 현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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