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5. 28.
합병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726 서일46014-10726 서일4601410726 20020528 200205 2002 05 28
요지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의 주식평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증여의제금액에 대해서는 합병등기 후에 무상으로 소각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1054(2000.8.30), 재삼46014-2334(1998.12.1)]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054, 2000.8.30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의 주식평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증여의제금액에 대해서는 합병등기후에 무상으로 주식을 소각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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