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5. 28.

합병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726 서일46014-10726 서일4601410726 20020528 200205 2002 05 28

요지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의 주식평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증여의제금액에 대해서는 합병등기 후에 무상으로 소각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1054(2000.8.30), 재삼46014-2334(1998.12.1)]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054, 2000.8.30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의 주식평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증여의제금액에 대해서는 합병등기후에 무상으로 주식을 소각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합병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726 서일46014-10726 서일4601410726 20020528 200205 2002 05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