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5. 28.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영업권을 자산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727 서일46014-10727 서일4601410727 20020528 200205 2002 05 28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금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2334(1998.12.1), 재산(상속)46014-1514(2000.12.1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재삼46014-2334, 1998.12.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인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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