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5. 30.
출연받은 부동산을 개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서일46014-10741 서일46014-10741 서일4601410741 20020530 200205 2002 05 30
요지
개인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74조(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의 규정은 상속재산에 포함된 문화재자료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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