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5. 31.
회사재산 보전관리인 명의로 예금한 경우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일46014-10754 서일46014-10754 서일4601410754 20020531 200205 2002 05 31
요지
단순히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1337, 2000.11.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337, 2000.11.7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시기에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당초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배우자 등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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